국민의힘 "조국 전 장관 사과해야"..이낙연 "2심 판결 이해 어려워"

노태영 2021. 8.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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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조국 사수대' 민주당도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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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조국 전 장관, 청년들에게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조국 사수대' 민주당도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사법부의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 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수많은 청년에게 진심으로 석고 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조국 일가의 입시 범죄가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부산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부정 입학 조민의 입학을 당장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와 고려대, 부산대는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조민 감싸기로 일관했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했던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이상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2심 판결에도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 있는지, 정경심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에도 "그동안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는데,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낙연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 추미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개인 SNS를 통해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2심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번 양보해 입시 관련 서류 위조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씨가 내세웠던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했다"면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 역시 "애초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며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개인 SNS에서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로 시작했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거의 무죄가 되고, 입시 관련은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사실상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인데 이번 판결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하고 "상고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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