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심의위 논란..'부실수사'엔 면죄부·'강압수사 주장'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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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에 처음 도입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인 A 중령과 수사담당 B 준위 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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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접촉' 혐의 공보장교의 '강압수사' 주장은 논의조차 안 하고 기소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에 처음 도입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인 A 중령과 수사담당 B 준위 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만 의결했는데, 쉽게 말해 비위사실이 인정되지만 사법적 판단이 아닌 내부 징계만 필요하다는 의미다.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어 사실상 법적 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은 3월 초 성추행 발생 직후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구속' 의견이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폭로가 이미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된 상태다. 또 피해자가 직접 증거자료인 블랙박스 칩을 확보해 제출하는 등 부실 초동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한 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군 수사기관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우려했던 유족 측은 또 한 번 강력히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이날 결과가 알려진 뒤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가 결국 군검찰의 수사 내용 보고와 피·가해자 측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의결한다는 점에서, 군검찰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가 군검찰 견제 역할보다는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이 5월 말 최초 보도된 이후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공군 공보장교 2명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는데, 군검찰에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군검찰은 당초 이들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선 군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군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보장교 변호인 측은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수사심의위의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절차상 부당성도 제기했다.
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변호인)에게 수사심의위 위원 명단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명단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을뿐더러 심의 결과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군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하고 있다.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전날까지 총 7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검찰단에 전달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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