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저격한 윤희숙 "대변인 뒤 숨지말고 링에서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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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비판하며 "대변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링으로 올라와서 토론하자"고 11일 밝혔다.
또 최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본대출 공약의 핵심은 국가보증인 반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마음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두 안이 모두 정부 보증에 기초한다. 다만 두 안의 차이가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금리는 1.8%로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금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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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존 빚 갚고 다시 대부업 갈 것"
"최고금리 인하 시 중신용자 이하 대출 막혀"
이재명 측 "자극적 용어 빼면 기사 쓸 내용 없어"
윤희숙 "비판 반론 대변인 뒤에 숨나, 붙어보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비판하며 "대변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링으로 올라와서 토론하자"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후보쯤 되시는 분이 다른 당 대선 후보의 비판이 다 틀렸다고 하실 때는 어디가 어떻게 틀렸다는 근거쯤은 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대출' 공약을 "공갈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은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으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이 지사는 법정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저리 대출을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공급하면, 항상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의 빚을 상환하거나 기타 용도의 소비로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작 나중에 가족 건강악화나 실직 등으로 유동성이 절박해지면,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수백조의 돈을 전국민 대상으로 푼 것의 정책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폭력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가 10%이면, 연체금리까지 감안할 때, 4~5% 정도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는 겉으로는 포용과 공정을 말하면서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선언을 한 셈"이라며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한 무지와 밑도 끝도 없는 증오로 국민을 민생 파탄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은 모든 기본정책을 비판해왔으나 대부분 내용은 틀렸거나 근거가 없었다"며 "자극적 용어를 빼면 기사에서 받아 쓸게 없는 수준"이라고 받아쳤다.
또 최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본대출 공약의 핵심은 국가보증인 반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마음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두 안이 모두 정부 보증에 기초한다. 다만 두 안의 차이가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금리는 1.8%로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금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게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책 논쟁이지 선동이 아니다. 대안 제시까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비판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질책했다.
최 대변인이 이 지사 대신 반박하자 윤 의원은 "구체적인 반박도 없이 우기면 된다는 이재명식 우격다짐은 정말 한결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대출 공약내용에 대해선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뒤에 숨더니, 공약 비판에 대한 반론은 대변인 뒤에 숨느냐"며 "서로 틀렸다고 할 때 길은 하나 뿐이다. 국민을 심판관으로 놓고 붙어보자"고 제안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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