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징역 4년..정청래 "백번 양보해도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

홍순빈 기자 2021. 8.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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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백번 양보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며 "이번 판결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로 시작했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거의 무죄판결을 받았고 입시관련 건은 유죄가 인정됐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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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백번 양보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며 "이번 판결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로 시작했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거의 무죄판결을 받았고 입시관련 건은 유죄가 인정됐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별건수사였다"며 "처음부터 입시관련 수사만 했다면 그토록 대대적인 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다. 이어 "86억 뇌물공여자는 가석방되고 정경심 교수는 실형 4년을 받았다"며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정 의원은 '동지'라고 지칭하며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를 맞으면 함께 비를 맞으며 옆에 있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위로한다. 힘내시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코링크PE 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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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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