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노리는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이진경 2021. 8.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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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스팸 수법이 발견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당부했다.

방통위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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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스팸 수법이 발견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당부했다.

신종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한다. 모집된 이들에게는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 1인당 하루 약 500건씩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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