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유죄'에 與 "가혹한 결정" 野 "법과 상식에 합당"(종합)
윤석열측 "이제 '조국의 시간'에서 벗어날 때"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입시 등의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11일 여야 대권주자 진영의 입장이 크게 갈렸다. 여당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변함없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며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 조 전 장관과 가족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로 시작했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거의 무죄가 되고 입시 관련은 유죄가 인정됐다"며 "사실상 별건수사였다. 무죄가 난 사모펀드 수사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처음부터 입시 관련 수사만으로 그토록 대대적인 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었을까. 백번 양보해도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며 "조 전 장관을 위로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적었다.
야당은 "법과 상식에 합당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여권을 향해 "'조국의 시간'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 정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며 "그간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지사도 정 교수의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이기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가치를 훼손한 '정경심 단죄'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의 외압과 영향에서 자유로웠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기소하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비민주적인 행태의 출발점엔 조국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후유증에도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간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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