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과 정경심 비교한 정청래 "백번 양보해도 징역 4년 가혹"

김명진 기자 2021. 8.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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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을 위로한다. 힘내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조국을 위로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다. 이번 판결, 심히 유감이다. 상고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 교수 재판을 거론하며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를 맞으면 함께 비를 맞으며 옆에 있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문구는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가 1988년 펴낸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 ‘함께 맞는 비’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는 정 교수 사건을 놓고 “사실상의 별건수사”라고 했다. 정 의원은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로 (사건 수사가) 시작됐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거의 무죄가 되고 입시 (비리) 관련은 유죄가 인정됐다”며 “무죄가 난 사모펀드 수사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입시관련 수사만으로 그토록 대대적인 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었을까?”라며 “백보 양보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고 했다.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 교수의 형량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86억 뇌물공여자는 가석방되고 정경심 교수는 실형 4년”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워 심사 대상에 올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이 내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결재하면서 가석방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7대 허위·과장 스펙’으로 자녀 인턴십 경력을 부풀린 의혹이 모두 인정됐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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