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김용태 2021. 8.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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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11일 "울산항만공사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의 특수경비, 시설경비, 청소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해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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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11일 "울산항만공사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의 특수경비, 시설경비, 청소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해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단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에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특수경비 노동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로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단순 노무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울산항만관리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72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으며 동일 직종 자회사 노동자 간 임금 차별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사원에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공사가 정부 지침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자회사를 해산하고 모든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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