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법령이 궁금해요!
#. 2021년은 빨간 날이 토·일요일에 집중된 탓에
휴일이 지난해보다 3일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빨간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게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_근무자 박0
최근 대체공휴일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네!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좀 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8월 4일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LI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 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 17. 일부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개정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그럼, 임시공휴일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오!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눈에 보는 2021년 대체공휴일
• 8월 15일 (광복절) → 8월 16일 대체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4일 대체휴일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1일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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