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중사 유족,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강력 반발

정동훈 jdh@mbc.co.kr 2021. 8.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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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 모 중사의 유족이 초동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수심위는 어제 회의에서 초동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과 대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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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군사경찰 불기소 권고 항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 모 중사의 유족이 초동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족측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온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오늘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바로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자들을 신속히 조사하는 등 초동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회유나 협박 같은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심위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이런 불기소 권고가 나온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명을 듣고 부실한 초동 수사에 대한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수심위는 어제 회의에서 초동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과 대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수심위원들은 군 검찰이 제출한 관련 수사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본부에 파견된 전담 수사관은 같은달 7일 수사계장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대대장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됩니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2770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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