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4개사와 '효능논란' 뇌기능 개선제 조건부 환수협상 체결

권희원 2021. 8.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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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서 뇌기능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효능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해 44개 업체와 조건부 환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58개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중 44개사가 임상재평가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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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정신건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서 뇌기능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효능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해 44개 업체와 조건부 환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58개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중 44개사가 임상재평가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그간 통상 치매로 일컫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정신증후군', '노인성 가성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돼 왔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제를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에 대해 치매 치료에 한해 유효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도록 했다.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연동된 조건부 환수 협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수율은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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