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일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8일..'사흘 이상 연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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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5일제 근무자는 모두 118일의 휴일이 생긴다.
관공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가운데, 부처님오신날(5월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11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올해처럼 6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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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토·일요일 이어져 닷새 연휴
대선·지방선거에 대체휴일 2일 추가
내년 주5일제 근무자는 모두 118일의 휴일이 생긴다. 관공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11일 내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이 67일이라고 밝혔다.
월력요항은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해마다 발표하는 자료다.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대상을 기존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가운데, 부처님오신날(5월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11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올해처럼 67일이다.
내년 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9일, 수요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수요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 월요일) 등 4일이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휴일 수가 모두 118일로, 올해 116일보다 이틀 늘어난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하면 120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이틀(1월1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10일)이 빠진다.
3일 이상 연휴는 모두 여섯번으로, 1월29일~2월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1일)이 2월1일(화),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은 2월15일(화), 단오(음력 5월5일)는 6월3일(금), 칠석(음력 7월7일)은 8월4일(목), 추석(음력 8월15일)은 9월10일(토)이다.
한식은 4월6일(수)이고, 초복은 7월16일(토), 중복은 7월26일(화), 말복은 8월15일(월)로 올해보다 닷새 늦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지정한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일요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 수요일)이 있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천문연 천문우주지식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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