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코로나 시설 파견된 남간호사, 동료 성범죄 혐의

이서윤 에디터 2021. 8. 11.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 간호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 용인시에 위치한 한 코로나19 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간호사 B 씨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가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 간호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 용인시에 위치한 한 코로나19 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간호사 B 씨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9일 오전 잠에서 깬 B 씨는 몸이 아프고,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평소와 다른 점을 인지하고 지인 C 씨에게 이를 털어놨습니다.


C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설 내 CCTV를 통해 8일 밤 A 씨가 B 씨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A 씨는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시설로 돌아온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일부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A 씨와 B 씨가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A 씨 일행이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