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현장 산재에 '무기징역'.."비현실적"

이정현 기자 2021. 8.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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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업계에서는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당정의 불법 하도급 현장 산업재해 처벌 강화 방안을 두고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려는 것 같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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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업계에서는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당정의 불법 하도급 현장 산업재해 처벌 강화 방안을 두고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려는 것 같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불법 하도급과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무턱대고 처벌 수준만 높이려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전날(10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불법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우 관련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원도급사부터 관여된 모든 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즉시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마구 쏟아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재사고 수사에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사람을 여럿 죽여도 무기징역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체계상 산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산재사고의 경우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서 징역형 자체가 나오기 힘들다"며 "흔히 산재사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고 하는데 절대로 법이나 규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산재사고의 경우 대부분 엄한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배상이 문제가 된다"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합의가 되는 편이고 다만 배상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 건설회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단지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건설업을 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한번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며 "조금만 더 신중하게 논의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선안에는)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며 "사후적이긴 하지만 (불법 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한 것이 더 많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말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김영배 TF 단장은 "이번달 26일 의원 워크숍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TF와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 환노위원 등과 함께 별도의 워크숍을 가지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입법이 진행되도록 전략 논의를 했다"며 "당대표가 계신 상황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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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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