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부동산 전쟁..'종부세법' 강행처리 가능성

이원광 기자 2021. 8.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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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8월 임시국회'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경쟁의 장으로 떠오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선이 펼쳐진다. 8월 국회는 일명 '결산 국회'로 불리나 여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 완화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공제금액 설정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19일 기재위 조세소위…종부세법 개정 '마지노선'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는 오는 17일 오후와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오는 19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다.

안건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가 확실시된다. 종부세 고지서는 해마다 11월 발송되는데 행정 절차와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하면 8월 국회가 종부세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쟁점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액 설정 방식이다. 여야는 2009년 과세 대상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공제액 설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안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6800만~11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국민의힘 안은 대체로 종부세 공제액을 3억원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현행 9억원)을 공제하고 다주택자 공제액 기준 역시 9억원(현행 6억원)으로 상향한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상위 2% 안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금액을 공제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매년 집값 변동에 따른 논쟁과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상위 2% 안이 부동산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맞선다. 또 정량이 아닌 정률 방식의 과세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과 다른 세법들에 미칠 영향도 우려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6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전문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 양도세 완화 공감…문제는 '장특공제 개편안'

양도소득세 개정 논의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달 2일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율을 사실상 낮추기로 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 공제율(40%)에 대해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 30% △10억~15억원 20% △1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유·거주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15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기존 80%의 장특공제를 받았지만 법이 개정되면 50%로 혜택이 줄어든다.

장특공제 개편안을 두고서도 여야는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장특공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두고 '부자감세'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월 정책 의원총회에서 장특공제 개편안을 앞세워 부자감세 우려를 돌파한 바 있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8월 국회' 논의 미정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은 이번 8월 국회에선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 건설임대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등을 정비하는 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민주당이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지서 발송 시한 등을 고려하면 8월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는 거래 시점에서 발생해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쫓기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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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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