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군사경찰 불기소'에 유족 "이유가 뭐냐"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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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사건 수사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발, 서욱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故) 이모 중사 부친 이모씨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어 수사심의위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2명에 불기소 의견을 제사한 데 대해 "장관의 해명을 들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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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사건 수사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발, 서욱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故) 이모 중사 부친 이모씨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어 수사심의위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2명에 불기소 의견을 제사한 데 대해 "장관의 해명을 들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소집된 제7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에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A준위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틀 뒤인 올 3월5일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증거물(성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파일)도 제출받았다. 그러나 A준위는 당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조사없이 사건 인지보고서를 작성했고, 특히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란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올 6월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뒤 A준위와 B중령을 각각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A준위에 대해선 불기소, B중령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각각 심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에선 이들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 모두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며 대신 '군 당국에 징계를 의뢰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의견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심의위 운영지침은 군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중사 부친은 이날 회견에서 "딸의 명백한 피해사실이 진술서에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구속 의견을 제시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검찰단이 공군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만 심의위에 제출하는 바람에 심의위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게 이 중사 부친 등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씨는 서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군 관계자들의 만류로 일단 인근 국방컨벤션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씨는 서 장관을 만나면 "초동수사 부실과 2차 가해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한 특임검사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공군본부 법무실의 이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전담수사를 위해 지난달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20비행단 A준위·B중령과 함께 심의 대상이 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C대령과 공보정훈실 장교 D중령에 대해선 각각 기소를 권고했다. 이들 2명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됐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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