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여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사경찰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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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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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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