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체에 은행 문 열린다.. 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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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빠르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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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엔 자금 조달 지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해왔는데, 대다수의 은행들이 이같은 내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 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 70%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빠르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내규를 개정하거나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수협·광주·제주·씨티·대구·부산·전북·경남 등 모두 13곳이다.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신청을 받아 이달말쯤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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