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인순, '박원순 사건' 여성연합서 겸직..국회 신고의무 위반

이윤식 2021. 8.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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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지원정보 유출 단체서 지도위원
'임기개시 한달 내 신고' 의무화한 국회법 어겨
南 "신고대상 아닌 줄 알았다"..올해부터 회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4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같은 당 진선미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박원순 사건' 유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에서 지도위원을 맡으면서도 국회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연합 측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당시 "박원순 미투 건으로 회의가 잡혔다"는 취지로 남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정황이 박 전 시장 측 임순영 젠더특보에까지 유출됐다.

11일 국회사무처와 남인순 의원 본인 확인 결과, 남 의원은 국회에 여성연합 지도위원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본지가 국회 민원을 통해 남 의원의 해당 직책 겸직 신청 여부를 문의한 결과 국회사무처는 서면을 통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고 남 의원도 통화에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국회법은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일 경우 등에는 겸직이 허용된다. 남 의원은 지난 2011년 여성단체 대표직에서 퇴임한 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단체 지도위원을 맡았다. 전임 대표에게 지도위원 직을 부여하는 여성연합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남 의원이 아예 국회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법은 의원이 당선 전부터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 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올해 초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21대 국회 개원 후 겸직신고한 국회의원 46명에게 '허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국회의원은 이 같은 통보를 받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에게 국회사무처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겸직 등에 국회법에 따라 신고 접수, 겸직내용 국회공보 게재 등 행정적인 절차만 수행한 뿐,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남 의원은 통화에서 "공익목적 명예직은 국회의원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여성연합 지도위원직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른 국회 내부 단체 이사직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나의 의사를 통해 더 맡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여성연합 지도위원 직을 맡지 않는 것이 박원순 사건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내 스스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혁신안에서 "(남인순 의원이)현 여당 국회의원으로 위치가 변경됐을 때 지도위원이라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를 살피지 못한 점은 현실 정치권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 "여성연합 대표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지난 20여년동안, 여성연합이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반성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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