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측, 정경심 2심 유죄에 "사필귀정..법과 상식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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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 측이 "공정가치를 훼손한 '정경심 단죄'는 법과 상식에 합당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 캠프 측은 이날 이기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로남불의 말로(末路), 사필귀정이다.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정확히 일치했다"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의 외압과 영향에서 자유로웠음을 증명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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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 측이 “공정가치를 훼손한 ‘정경심 단죄’는 법과 상식에 합당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조국 사태는 그저 ‘정권 실세의 수많은 비리덩어리’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은 분열돼 양극으로 갈라졌고, 내로남불은 어느새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닌 내 진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됐으며 다름을 배척하는 태도는 민주당만의 정체성이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유력주자들은 그 누구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비민주적인 행태의 출발점엔 조국이 있다. 조국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자들의 자리를 빼앗았고 그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도 “오늘 법원이 내린, 어쩌면 당연한 판단이 상처 받은 수많은 국민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상적인 국가로 바로 세워지려는 고통과 진동으로 여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꼬박 2년이나 걸린 조국 사태 정국, 조국의 표현대로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 국민이 고생이다.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본인들을 비호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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