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진실 드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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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6)이 기소 11개월 만에 처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11일 오후 2시1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나" "검찰 공소사실 인정하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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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신윤하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6)이 기소 11개월 만에 처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11일 오후 2시1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나" "검찰 공소사실 인정하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윤 의원이 차에서 내리자 현장에 있던 지지자 혹은 반대자들은 "윤미향 화이팅!" "응원합니다"라거나 "해명하세요"라며 외쳤다. '윤미향 말은 못믿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온 단체도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의원과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Δ국고·지방 보고금 부정 교부·편취 Δ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Δ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Δ안성쉼터 고가 매입으로 정대협에 손해 발생 Δ안성쉼터 미신고 숙박업 운영 Δ치매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이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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