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구 화재 절반이 충전 중 발생..주요인은 과충전·충격

백나용 2021. 8.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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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 출입구에서 불이나 거주자 1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출입구 쪽에서 충전 중이던 외발 전동휠로 밝혀졌다.

외발 전동휠의 경우 완전 충전 후 물리적 충격을 가한 결과 배터리 내부 분리막이 손상되면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되는 단락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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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지난 4월 8일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 출입구에서 불이나 거주자 1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충전으로 과열돼 폭발한 전기자전거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출입구 쪽에서 충전 중이던 외발 전동휠로 밝혀졌다.

전동휠이 과충전되면서 배터리 부분에서 발열이 발생해 불이 난 것이다.

이보다 하루 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는 주행 중이던 전기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알고 보니 운전자가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바닷물이 고인 곳을 지나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 발열이 일어난 것이었다.

최근 이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1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전동기구 화재는 모두 21건이다.

이 중 16건(76%)이 전기 자전거나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전동퀵보드 등 이동 수단에서 발생했다.

불이 났을 당시 상황을 보면 배터리 충전 중이었던 경우가 10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관 중이었던 경우가 7건(33%), 운행 중이었던 경우도 4건(19%)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 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단이 최근 재현 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정 전압인 12V(볼트)보다 높은 15V로 과충전했을 때 배터리 온도가 60도 이상 과열돼 폭발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전기자전거 역시 적정 전압보다 높은 전압으로 과충전했을 때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

외발 전동휠의 경우 완전 충전 후 물리적 충격을 가한 결과 배터리 내부 분리막이 손상되면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되는 단락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 경우 소화기로 진압해도 재발화하는 위험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헤어드라이어를 켜두고 외출하면 안 되듯이 전동기구를 충전할 때도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며 충전해야 한다"며 "또 배터리가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전원을 분리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풀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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