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경심 유죄 판결에 "사법부, 기득권 위선 심판"

정호영 2021. 8.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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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 전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 눈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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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년에 진심으로 석고대죄해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 전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 눈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사법부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 전 장관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조국 사수대'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3천800만원에서 1천61만원으로 감액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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