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괴로운 시간 견디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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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교육 관련 대선 공약 발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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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정해놓고 내용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교육 관련 대선 공약 발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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