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원, 정경심 형량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작성자의 서명을 받았다"며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폭행 11분, 너무 짧다"…가해자 감형한 스위스 판사에 '공분' - 머니투데이
- 파키스탄 도서관 바닥에 소변 본 8세,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위기 - 머니투데이
- 호주서 까치 공격 피하려다 넘어진 엄마...생후 5개월 아기 사망 - 머니투데이
- 결혼하는 윤계상 커플 측근 "혼인신고 먼저...혼전 임신 아냐" - 머니투데이
- '시급 125만원' 베트남 4살 키즈 모델...아동학대 논란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
- 서동주, 경매로 산 집 알고보니…"7~8년 후 재개발" 겹경사 - 머니투데이
- "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코스피 떨어지고, 코스닥만 올랐다…대장주 알테오젠 15% 껑충 - 머니투데이
- '1억 빚투' 이영숙, 재산 없다?…"토지 압류당하자 딸에 증여" 꼼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