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원, 정경심 형량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춰"

김태현 기자 2021. 8.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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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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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작성자의 서명을 받았다"며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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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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