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여수 웅천지구서 투기 의심자 수사의뢰

2021. 8.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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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웅천지구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 여부에 대한 3차 정밀조사를 벌여 투기의심자 10여명을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3월과 6월 분양권 전매 1,2차 조사에서도 불법전매와 명의 신탁 의심자 29명,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4명 등 지금까지 총 73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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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지구 조감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는 웅천지구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 여부에 대한 3차 정밀조사를 벌여 투기의심자 10여명을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신고된 27건 56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총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에서는 지난 3월과 6월 분양권 전매 1,2차 조사에서도 불법전매와 명의 신탁 의심자 29명,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4명 등 지금까지 총 73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이다.

여수·순천·광양지역(일부 읍·면 제외)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거래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되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되고 있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전매가 제한된 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전매를 알선하고 매매시 다운계약 신고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신규 분양을 마친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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