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판결에 "형량 끼워맞추기..조국과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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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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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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