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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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발견됐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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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발견됐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문자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 원’ 등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집된 이들에게는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 1인당 하루 약 500건씩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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