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년 미만 영아 입양 가정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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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최근 조례를 개정해 입양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조례에 따라 영아(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인묵 군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입양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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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최근 조례를 개정해 입양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조례에 따라 영아(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입양아의 부모가 읍면 사무소에서 입양신고서를 내면 출산장려금 신청 방법을 안내받게 되고,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예산 범위에서 아기 띠 등 출산 축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을 지급하며, 넷째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조인묵 군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입양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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