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 사실관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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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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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 모두 허위로 인정"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해야..어긋난 부모찬스 사라져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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