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 사실관계 확정"

송주오 2021. 8.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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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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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2심서도 유죄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 모두 허위로 인정"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해야..어긋난 부모찬스 사라져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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