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드론·블록체인' 산업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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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샌드박스' 총 133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는 제도인 '규제 신속확인'도 109건을 처리, 신기술 기업이 규제 여부를 재빨리 확인하고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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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샌드박스' 총 133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는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 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행자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 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 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도 7건 승인했다.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해 파기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과태료 등을 SNS로 알리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 관련 3건도 승인했다. 개인의 동의 또는 활용 이유를 고지하고, 연계정보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추가해 승인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사례가 많았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배달 로봇 등 무인 이동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무인 이동체 운영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 동의 대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규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의 특성상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블록체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대신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는 제도인 ‘규제 신속확인’도 109건을 처리, 신기술 기업이 규제 여부를 재빨리 확인하고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국민 불안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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