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후 1년간 규제샌드박스 13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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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두 133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가운데 배달로봇 등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의 동의 처리방법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유예 사례가 많은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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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1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두 133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9건은 규제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신속확인'으로 처리됐다.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는 21건, 일정기간 임시로 서비스 운영 등을 허가하는 '임시허가'는 3건이다.
개인정보위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가운데 배달로봇 등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의 동의 처리방법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 시 개인정보 파기법 관련 과제는 7건을 승인했다.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블록체인 외부의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파기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유예 사례가 많은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무인이동체와 관련해서는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고지하고 업무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도록 안전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의 경우 영구삭제가 어려운 기술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대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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