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블록체인 신기술 규제 해소 앞장..개인정보위 1년간 133건 처리

박혜연 기자 2021. 8.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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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배달로봇·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규제 걸림돌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출범 후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 애로가 해소된 사례는 총 1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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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불가피하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처리방법 11건
영구 삭제 어려운 블록체인 개인정보, 참조값만 저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 1주년 직원 소통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이후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확보, 가명정보 활용 성과 가시화 등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2021.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배달로봇·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규제 걸림돌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출범 후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 애로가 해소된 사례는 총 133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가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한 것이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 동의 대신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 7건을 승인했다.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 특성상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파기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과태료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 3건은 개인 동의 또는 활용 이유를 고지하고, 연계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는 조건 아래 승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는 제도인 '규제 신속확인'도 109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기술 기업이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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