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에 조국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러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서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 입장 내놔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서다.
조 전 장관은 오늘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을 반복한 2심 판결이 유감스럽다"며 "상고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조국 #정경심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