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연 5조3천억원 늘려..지자체 세출 자율성 확대
임종윤 기자 2021. 8.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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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비세를 2023년까지 4.3%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천억원 확충합니다.
또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지역,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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