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 선고에 "가족으로 고통스러워"

유영규 기자 2021. 8.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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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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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 매수 12만 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썼습니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적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 비리 혐의 전부 유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25689 ]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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