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앞으로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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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여,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에서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하여, ㅇ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하였던 일부 은행들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동 내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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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8~9월 중 개정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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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여,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고] 관련 「대부업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건 개정완료(7.7.) 및 온라인대출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 개최(7.27)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
* 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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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은행권 내규 개정 계획 |
□ 은행권에서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하여,
ㅇ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하였던 일부 은행들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동 내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 총 13개 은행 : 이번에 개정하는 은행 및 현재 제한규정이 없는 은행 포함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수협, 광주, 제주,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
* SC은행 및 中企 대출에 주력하는 기은·산은 등 제외
ㅇ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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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하여, 8~9월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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