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조국 위선 엄중 심판..뭐라 변명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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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데 대해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기라고 강조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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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수대 與, 재판부 잘못이라 우길건가"
"조국, 청년들에 진심으로 석고대죄하라"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데 대해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기라고 강조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눈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조국사수대'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조국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전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면서 "조국 전 장관은 사법부의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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