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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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강원도 고성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 입영대상자 중 축산농가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람은 본인 희망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연기 가능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ASF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지원하는 경우로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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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병무청은 강원도 고성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 입영대상자 중 축산농가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람은 본인 희망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연기 가능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ASF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지원하는 경우로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입영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런 조치로 ASF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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