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불통 피해 소비자 보상금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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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불통 피해자에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5G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12만원부터 130만원까지 고무줄식 입막음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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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불통 피해자에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5G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12만원부터 130만원까지 고무줄식 입막음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 3사에 5G 불통 피해에 대해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통 3사는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SK텔레콤 5G 서비스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SKT 대리점을 통해 5G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서울 강남구 직장에서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SKT 측에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서명은 대리점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SKT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리점이 사과하도록 하고 3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며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SKT 명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서비스에 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이통 3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받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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