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국 "고통스럽다, 먼길이지만 大法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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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이른바 형법상 주요 쟁점 모두 죄 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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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이른바 형법상 주요 쟁점 모두 죄 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면서 "표창장과 인턴(실습사원) 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고 지적,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 하자는 결코 없었는데 2심이 이를 살피지 않아 무척 유감스럽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지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라며 아무리 먼 길일지라도 '정 교수와 함께 비를 맞으며' 끝까지 한발 한발 걸어가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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