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AI 판사 도입 기대"

최경민 기자 2021. 8. 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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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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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2.18/뉴스1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남겼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2심에 대해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 초기혐의는 다 무죄"라며 "별건인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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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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