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vs"재갈 물리기"..언론중재법 놓고 충돌
[앵커]
최대 5배의 손배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를 앞세워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못박았고, 야당은 대선을 앞둔 언론 통제라며 반발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 배상을 하게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심사부터 졸속이었다며 전면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 "여당 위원님들 조차도 충분하게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쟁점은 가짜 뉴스에 대한 고의성과 중과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법상의 대원칙인 '원고의 입증 책임'을 깨고 언론사에 책임을 전가해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인 원고, 특히 일반 국민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위원> "일반인이 가짜뉴스에 반기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50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데 손이 떨려서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죠."
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신정권 때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통제 시도, 결국 이 정권에게 화로…"
정의당도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이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국회 문체위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했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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