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참으로 고통스럽다..상고할 것"

최경민 기자 2021. 8. 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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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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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그는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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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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