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공군 공보실 장교 2명 '기소' 권고

지형철 2021. 8.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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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공군본부 공보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공군 군사경찰 두 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해 유족들이 반발했습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C 준위와 대대장 D 중령의 초동수사 부실 혐의에 대해 불기소와 함께,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 의뢰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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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공군본부 공보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공군 군사경찰 두 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해 유족들이 반발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10일)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A 대령과 B 중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보도된 직후 2차 가해자 중 한 사람인 노 모 준위와 접촉해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 이 모 중사와 맞선임 김 모 중사가 나눈 통화 녹취를 입수해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취에는 신고를 망설이는 등 이 중사에게 불리한 정황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중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통화한 사람으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보장교 A 대령과 B 중령 측은 노 준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언론 인터뷰를 주선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며, 통화 녹취록은 노 준위의 주장을 검증하려는 차원에서 20비행단 대대장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보장교 측은 이 같은 활동이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 검찰단은 정상적인 공보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C 준위와 대대장 D 중령의 초동수사 부실 혐의에 대해 불기소와 함께,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 의뢰를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를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불기소 권고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오늘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했을 것이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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