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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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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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양 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장 신청만 하면 심사 후 연장이 가능해진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식용 타르색소나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고 영양성분(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등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에 부여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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