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일 쉰다..올해와 동일, 대통령·지방선거일 등 4일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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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한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인 설날 전·후일, 추석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일(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 등 4일이 새로운 공휴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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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기관은 118일 쉴 수 있어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한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우리나라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이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개정안'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인 설날 전·후일, 추석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적색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이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 4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총 67일이다. 이는 올해 공휴일과 같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일(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 등 4일이 새로운 공휴일로 추가됐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휴일 수는 118일에 달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한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날)을 제외한 수치다. 올해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등으로, 지자체 관공서는 휴무다.
자세한 사항 관보나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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