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빨간 날' 67일..최장 연휴는 설날 전후 '닷새'

이정호 기자 2021. 8.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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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휴는 설날을 전후한 닷새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한국 달력의 기준이 되는 종합자료로서, 정확한 날짜와 절기, 공휴일 등을 천문법에 따라 분석해 담고 있다.

내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대통령 선거(3월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이 포함돼 있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직장은 총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이 늘어난 118일이다. 관공서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한 120일 가운데 토요일과 겹치는 신정(1월1일)과 추석 연휴 둘째날(9월10일)을 뺀 숫자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가장 긴 연휴는 설날(2월1일)을 전후한 5일간이었다. 추석(9월10일)을 전후한 연휴는 4일간이었으며,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다.

특히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며, ‘4·3 희생자 추념일(제주)’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광주)’이 지정됐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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