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개정불가" 당론.. 정치권 '언론중재법 반대' 목소리 확산

손우성 기자 2021.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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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언론중재법)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분위기가 11일 확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모든 비판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전날(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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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 본래 취지 상실

박진 의원 “독재로 가는 지름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언론중재법)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분위기가 11일 확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모든 비판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로 덮어씌워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대통령선거 주자인 박진 의원은 SNS에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언론을 겁주고 틀어막는 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악법을 생산하는 국회의원은 ‘입법자’가 아닌 ‘탈법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전날(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일정대로 처리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는 그렇다”며 “정의당 의원들에게도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는 지난해 6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언론사가 ‘허위·조작 보도’ 등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6월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띄웠다. 강력한 언론개혁을 예고한 위원회는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올리는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또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두기로 하는 등 기존안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보도가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기사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정정보도는 최초 보도와 비교해 최소 2분의 1 크기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약속했던 유튜버와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국회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손우성·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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