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송하면 5만원"..중고생 아르바이트 모집 '주의보'

최은정 2021.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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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텔레그램 활동이 발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같은 신종 스팸전송 유도 수법을 발견했다며 11일 청소년과 보호자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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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가능..KISA "각별한 주의 필요"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텔레그램 활동이 발견됐다.

아르바이트생 모집 화면과 스팸 문자 전송 사례 [사진=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같은 신종 스팸전송 유도 수법을 발견했다며 11일 청소년과 보호자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다량의 핸드폰 연락처를 학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했다.

KISA 측은 "이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라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개인 핸드폰으로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세력에 이용 당하지 않도록 청소년 인식 제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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